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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29조

국민투표법 제29조 · 투표운동기구의 설치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마다 1개소의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에는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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