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대법원장은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79조 ·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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