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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84조

국민투표법 제84조 · 재판의 관할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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