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45조 (개표참관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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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개표소별로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개표소별로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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