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9조 (재외투표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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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6호ㆍ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6호ㆍ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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