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제28조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차마(車馬)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거나 그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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