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투표인명부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로 작성한다.
②선거인명부등의 작성ㆍ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기한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다.
④선거인명부등의 표지 서식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