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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24조

국민투표법 제24조 ·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4.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6.「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7.「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8.「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
9.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10.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
11.「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12.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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