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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108조

국민투표법 제108조 ·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으로 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사람
2.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
3.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인명부에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올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거나 적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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