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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9조 ·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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