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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37조

국민투표법 제37조 · 투표운동의 제한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방송, 신문, 인터넷언론(「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
2.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3.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4.5명을 초과한 인원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5.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7.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제26조제1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8.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9.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10.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11.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12.투표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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