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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