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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5조 · 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투표권자"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재외투표인명부등"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대한 열람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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