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47조 (개표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표록의 작성 등국민투표록투표수개표록ㆍ집계록개표록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무효투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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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하고 국민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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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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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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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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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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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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