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18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투표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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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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