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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31조

국민투표법 제31조 ·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설원을 지명하여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이하 이 조에서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연설은 정당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10회(재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다음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2일까지 제1항의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은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 이용일시, 연설원의 성명, 소요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에서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통역을 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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