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2조 (국민투표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연기하거나 국민투표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국민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국민투표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국민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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