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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82조

국민투표법 제82조 · 국민투표의 연기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국민투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연기하거나 국민투표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국민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국민투표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국민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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