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7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주모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②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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