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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100조

국민투표법 제100조 ·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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