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2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보상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민투표일수급권자제3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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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의 경우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2.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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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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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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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국민투표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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