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6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각각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④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투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