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6조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전화직접송ㆍ수화자사용하거나투표운동송신장치확성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1.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
2.직접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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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

국민투표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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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