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6조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1.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
2.직접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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