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2.국민투표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인에게 투표하였거나 투표하려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사람
3.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사람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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