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7조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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