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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1조 · 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국민투표결과를 다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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