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8조 (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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