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민투표법 · 제73조

국민투표법 제73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동시실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92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에 따른 보상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