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3조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공직선거법투표운동다만누구든지전자우편동영상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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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국민투표일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1.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2.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3.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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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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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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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투표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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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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