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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40조

국민투표법 제40조 · 투표용지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투표용지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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