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40조 (투표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투표용지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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