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5조 (단체의 투표운동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5.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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