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