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8조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전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전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이 신고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국민투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