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전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이 신고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