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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8조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전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이 신고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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