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3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정당국민투표토론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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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토론자를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국민투표토론회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이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국민투표토론회의 토론자 선정, 운영, 진행절차, 개최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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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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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국민투표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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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