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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32조

국민투표법 제32조 ·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담ㆍ토론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1.「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2.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ㆍ단체
제1항에서 "대담"이란 1명의 대담자가 국민투표안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 이상의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는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부담한다.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하여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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