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①국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국민투표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에 관한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국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국민투표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관리경비는 국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국민투표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1.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2.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③국민투표관리경비의 산출기준ㆍ배정절차와 방법ㆍ집행ㆍ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