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0조 (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판결이국민투표재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투표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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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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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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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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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국민투표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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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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