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국민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