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장애인복지법대한민국헌법점자형국민투표공보국민투표공보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투표인명부작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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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민투표공보"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국민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10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국민투표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민투표공보(점자형국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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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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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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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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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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