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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114조

국민투표법 제114조 ·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37조제12호를 위반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3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일에 투표운동을 한 사람
2.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3.제27조를 위반하여 어깨띠나 소품 등의 규격 범위를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
4.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사람
5.제34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행위, 특수한 지위 또는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6.제37조제3호를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사람
7.제37조제4호를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8.제37조제5호를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사람
9.제37조제6호를 위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10.제37조제7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전화ㆍ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11.제56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
2.제18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9조제8항ㆍ제21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 작성 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3.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한 사람
4.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또는 제26조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한 사람
5.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ㆍ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6.제36조를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7.제37조제9호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
8.제37조제10호를 위반하여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9.제37조제11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
10.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제7항ㆍ제162조제5항ㆍ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
11.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3조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소(같은 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12.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불응한 사람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
13.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14.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15.제66조를 위반하여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 권유행위를 한 사람
16.제8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7.제1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소장ㆍ유급사무직원을 둔 경우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8조를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을 한 사람
2.제29조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3.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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