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9조 (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선상투표자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권유ㆍ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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