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6조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방송법공직선거법재외투표인등투표운동단체재외투표권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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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제23조제3항 각 호와 제26조에 따른 투표운동
2.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30조에 따른 방송 광고
3.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31조에 따른 방송연설
4.제30조에 따른 인터넷 광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할 수 있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재외투표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외투표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공관 게시판 게시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투표인등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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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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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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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