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7조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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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함께 인용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함께 인용국민투표법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함께 인용국민투표법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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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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