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7조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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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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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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