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61조 (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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