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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61조

국민투표법 제61조 · 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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