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60조 (재판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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