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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60조

국민투표법 제60조 · 재판 관할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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