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9조 (투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투표시간공직선거법국민투표일사전투표소보궐선거등투표소닫는다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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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는 사전투표소에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등을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등의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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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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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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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