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7조 (어깨띠 등 소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어깨띠 등 소품)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나 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국민투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