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1조 (국민투표공보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1.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2.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3.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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