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1조 (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국민투표공보의 발송공직선거법발송함께거소투표신고인명부국민투표공보거소투표용지투표안내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1.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2.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3.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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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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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국민투표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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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