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①정당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신문광고는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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