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0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공직선거법광고국민투표일국민투표일공고일인터넷ㆍ신문인터넷언론사광고근거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당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신문광고는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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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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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