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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36조

국민투표법 제36조 · 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폭행ㆍ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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