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1조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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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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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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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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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