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민투표법 · 제93조

국민투표법 제93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등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관리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투표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본문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